반응형 소송1 명도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 🧾 13. 명도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명도’입니다. 명도란 기존 점유자(전 소유자, 임차인, 무단점유자 등)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인도받는 과정을 말합니다.명도는 법적으로 소송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도 소송 없이 원만하게 협의나 전략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명도 소송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다양한 전략과 실제 사례를 정리해 봅니다.🧾 명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유형설명특징전 소유자경매 전까지 등기상 소유자였던 자대부분 거주 중이며 감정적 저항 강함세입자 (대항력 없음)법적으로 퇴거 대상이나 거주 중임대차 계약서 존재 / .. 2025. 5. 29. 이전 1 다음